“‘왕사남’ 보러 극장 왜 가요?” 빨라진 홀드백, 1500만 영화의 역설 [이용해 변호사의 엔터Law 이슈]

2026. 4.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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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50일째인 지난달 25일 1500만명의 관객을 돌파했다.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누적 관객 1500만명을 돌파했다. 침체된 한국 영화계에 들려온 기적 같은 승전보지만, 필자의 마음은 복잡하다. 화려한 축제 뒤편에서 한국 영화 생태계를 지탱하는 보루인 홀드백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처럼 ‘왕사남’ 같은 대형 상업 영화들이 OTT로 넘어가는 속도가 계속 빨라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제2의 ‘왕사남’을 지금과 같은 규모로 만나기 어려워질 것이다. 홀드백의 붕괴는 단순한 상술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영화 산업이 서서히 질식해 가는 과정이다.


홀드백: 영화의 가치를 지키는 기다림의 유예 기간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자. 홀드백(Hold-back)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뒤 IPTV나 VOD를 거쳐 OTT 플랫폼 등 다른 창구로 유통되기까지 걸리는 유예 기간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유지되며 영화가 극장에서 충분히 대중과 호흡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간이 작품에 따라 한 달 남짓까지 짧아졌다. ‘왕사남’의 흥행 아래 깔린 ‘조금만 참으면 OTT에 뜬다’는 심리는 한국 영화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독약과 같다.


‘왕사남’ 보러 극장 왜 가요? 이 질문이 한국 영화를 질식시킨다


지난달 17일 13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팬들과 만난 영화 '왕과 사는 남자'팀. 장항준 감독(앞줄 왼쪽부터)과 배우 전미도, 유해진, 유지태, 박지훈, 김민, 이준혁, 박지윤, 김수진이다. 뉴스1
과거 방송 PD 시절, 우리는 편성 시간을 금쪽같이 지켰다. 콘텐트가 시청자와 만나는 첫 번째 창구의 힘이 전체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영화 시장은 어떤가. 두 달만 참으면 OTT에 공짜로 뜬다는 인식이 대중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이러한 기다림의 관성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왕사남’ 급 대작이 아니면 아예 극장을 찾지 않는 관객의 소비 패턴은 중소 영화의 설 자리를 완전히 빼앗았다. 극장은 단순히 표를 파는 곳이 아니라 IP의 권위와 가치를 세우는 공간이다. 이 과정이 생략되거나 과하게 단축되면 영화는 OTT의 수많은 섬네일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만다.


홀드백은 상술이 아닌 창작 생태계의 호흡기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최근 1년간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빈도가 직전 1년보다 감소했다는 비율이 45.8%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월 19일 서울의 한 영화관의 모습.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홀드백이 극장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홀드백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경제적 안전장치다. 홀드백이 무너지면 세 가지 위기가 닥친다.

첫째, 투자 순환의 단절이다. 극장 매출이 줄어들면 메인 투자사들은 리스크가 큰 영화 제작을 기피하게 된다. 이는 한국 콘텐트의 다양성 말살로 이어진다.

둘째, IP 주권의 상실이다. 홀드백 없이 OTT 중심으로 유통 구조가 재편되면, 플랫폼이 제작비를 부담하는 대신 IP와 글로벌 권리를 독점하는 계약이 늘어난다. 결국 제작사는 향후 리메이크 판권이나 해외 배급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셋째, 부가판권 시장의 위축이다. IPTV와 VOD 등 단계적 수익 구조가 무너지면서 영화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던 배급사와 관련 사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몰린다.


법적 가이드라인과 기다림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


2025년 12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지역에 위치한 넷플릭스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자국 영화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프랑스는 법적으로 극장 상영 후 OTT 공개까지 일정 기간의 홀드백을 강제한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 주요 플랫폼에 약 15개월에서 17개월 수준의 홀드백을 적용하고 있다.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영화가 충분히 소비될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2026년 현재, 한국 국회에서도 홀드백 의무화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제는 자율 규제를 넘어선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획일적 강제가 어렵다면 제작비 규모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가변적 홀드백을 도입하거나,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적 장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영화관의 불이 꺼지면 한국 영화의 미래도 꺼진다


‘왕사남’의 성공은 극장이라는 첫 창구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서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영리한 소비가 한국 영화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법과 제도가 늦어질수록 극장은 더 빠르게 대작 몇 편만 상영하는 공간으로 축소될 것이다.

콘텐트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든 볼 수 있음이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음에서 시작된다. 법과 제도가 그 기다림의 가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한국 영화의 영광은 이번 ‘왕사남’의 기록을 끝으로 급격히 흐려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그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스위치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 필자소개

이용해 변호사

이용해 변호사는 SBS 등에서 20년간 PD 및 제작사 대표로 활동하며 콘텐트 산업의 최전선을 지켰다.
이후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를 거쳤으며, 현재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겸임교수 및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풍부한 제작 경험과 법리를 융합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업계의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하며 창작자들을 위한 지식 나눔과 사회적 담론 제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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