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몸 담았던 검찰은 죽고, 그 잘라낸 헌재는 떴다 [尹 탄핵 1년]

최서인 2026. 4. 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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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뉴스1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핵으로 사법 지형은 대격변을 겪었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올라갔고, 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각종 공세를 받았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검찰 조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 관심 증가…탄핵 직후 신뢰도 61%로 최고치


지난해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헌재는 탄핵심판 기간에 각종 구설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지난해 4월 4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지지를 얻었다. 한국갤럽이 탄핵 직후인 지난해 4월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 헌재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61%로 내란 수사·탄핵 관련 6개 기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원 신뢰도는 46%였고 검찰은 25%로 가장 낮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3.4%, 휴대전화 가상번호 방식)

헌재에 대한 관심 역시 커졌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 견학 참가자(매년 6월~이듬해 3월 집계)는 2022년 5151명, 2023년 6425명, 2024년 3617명에서 2025년에는 9890명으로 크게 늘었다. 견학 수요가 증가하자 헌재는 평일에만 1일 2회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3회로 늘렸다. 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시 주목받았다. 문 전 대행이 지난 8월 낸 에세이집 『호의에 대하여』는 출간 열흘 만에 5만부, 6개월 만에 15만부가 판매됐다. 헌법 연구관 채용 경쟁률도 올해 9명 선발에 131명이 지원해 14.6대 1로 최근 5년 새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5년 경쟁률은 9.1대 1이었다.


법원은 사법 3법으로 최고법원 지위 흔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은 1년간 다양한 이유로 공세를 받았다. 지난해 1월 19일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월 7일엔 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격받았다.

탄핵 후 치러진 6·3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공세는 최고조에 달했다.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즉각 조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도입법이 발의됐다. 지난달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파장은 계속됐다.

지난달 26~28일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사법 3법)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도 흔들리게 됐다. 1988년 출범 후 숙원사업이었던 재판소원을 받아든 헌재도 시험대에 올랐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심급상으로 대법원 위에 서게 됐지만, 제도 안착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밀려드는 재판소원 사건을 걸러내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 수립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맡기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고, 9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 2일부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서 형사사법체계도 격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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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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