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되고도 부하탓 하던 윤석열, 하루 재판 2개 받는 신세 [尹 탄핵 1년]

탄핵 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하 탓’엔 변함이 없었다. 국민에게 중계되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봉쇄되고 체포조가 활동한 것이 부하들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런 부하 탓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옥중 정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부대장들, 커뮤니케이션 넘어 행동”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전부터 부하 탓을 했다. 지난해 2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 “(군 지휘관들이)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다”라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맞지만 선관위 직원들 휴대폰을 뺏는 등 감금까지 지시한 건 아니라는 항변이었다. 추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군 병력이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을 소지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은석 특검은 군 병력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 22대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4일 파면됐다. 이어 같은 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정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피고인으로 첫 출석했다. 파면 전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넘겼다. 첫 공판부터 “사령관들이나 부대장들이 저와 (김용현)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취했지 않나 싶다”고 했다. 군인들이 시키지도 않은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취지였다. 국회 봉쇄에 관해서도 “국회 게이트를 열어라 닫아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내란 공작’이란 주장도 되풀이했다. 탄핵 전에도 “12월 6일 홍장원 공작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2월 6일 헌재 탄핵 심판)고 한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도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나”라며 내란을 ‘프레임’으로 치부했다.
부하들은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30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해 “내 앞으로 잡아 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화상회의에서 “도끼로라도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구속되자 재판 보이콧, 16차례 불출석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자체를 일정 기간 보이콧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석방됐다가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되자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재판에 4회 불출석했다. 지난해 9월 보석을 청구한 후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한 번 출석했다가, 보석이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2번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중지되나 지귀연 재판부가 각하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선 통상 5~10분 걸리는 서류 증거 조사에 약 6시간을 소요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방해 혐의로 1심 징역 5년, 2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옥중 정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무기징역 선고 직후인 2월 설엔 “상처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자”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해야 할 수도
현재 체포 방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밖에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위증,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범인도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론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재판이 많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은 1주일에 평일 닷새로는 재판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지경이다. 지난달 23일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한 후, 오후 3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린 체포방해 항소심 법정에 이동하는 일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7일에도 여론조사 무상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 개 받아야 한다.

김성진·조수빈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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