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천시장 비서실 압수수색에 김경희 시장 "해당 사안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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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경희 이천시장 측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 시장이 해당 사안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1일 관련 수사를 위해 지난주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김 시장 비서 등 측근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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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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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경찰이 김경희 이천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 시장이 해당 사안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
| ⓒ 이천시 |
이와 관련 김 시장은 2일 SNS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해당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A씨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확인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연관성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김 시장 비서 등 측근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김 시장 비서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선거구민 등 50여 명에게 김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동봉된 약 4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사문 등 확보된 자료와 압수물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와 B씨 등 2명이 입건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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