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증거인멸교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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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의 경우 이 전 대표가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해당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였음을 인식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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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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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왼쪽)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는 2025년 8월 12일, 이종호는 2025년 8월 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
| ⓒ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지시를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차아무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종호 전 대표는 무죄, 측근 차모씨는 유죄
두 사람의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씨에게 건네 발로 짓밟게 한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 전 대표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 전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한 걸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1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에 비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씨의 경우 이 전 대표가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해당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였음을 인식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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