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망' 경기 등 11개 교육청, 사립유치원 일반·단기 병가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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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A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 독감 속 독박 수업 뒤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사의 일반·단기 병가에 대해 단기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이 경기교육청을 포함해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반 병가를 대체인력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당연한 조치조차 이제야 검토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함이 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일 수 있다"라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인사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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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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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긴급 조사한 ‘시도별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인력 지원 현황(3월 27일 기준)’ 문서. |
| ⓒ 교육부 |
조건 없이 대체인력 지원 교육청... 서울, 부산, 울산, 충남, 제주뿐
2일, <오마이뉴스>는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에게 보낸 '시도별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인력 지원 현황(3월 27일 기준)' 문서를 살펴봤다. 이 문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뒤 교육부가 유선을 통해 급하게 조사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대체인력) 강사 풀을 사립유치원에도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 등 실제 운영 내용은 해당 문서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를 보면 병가를 낸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단기 대체인력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교육청은 서울, 부산, 울산, 충남, 제주 등 5개 교육청뿐이었다.
반면, 병가에 대한 단기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은 인천, 광주, 대전, 전남(교육부 추가 확인 중), 경북, 경남 교육청 등 6곳이었다. 공무상 병가나 일정 기간 이상의 병가 등 조건을 붙여 지원하는 교육청은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전북 등 5개 교육청이었다. 사립유치원이 전혀 없는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조사에 해당 사항이 없었다.
교사 사망 논란이 있는 경기교육청의 경우, 공무상 병가에만 단기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공무상 병가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뚜렷할 때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병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단기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의 사립유치원은 교사가 병가를 내면 유치원 돈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동료 교원이 무료로 보결 수업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교사는 사실상 병가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짧은 기간 병가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교사가) 병가를 냈더라도 (동료 교원이) 수업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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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강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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