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0번 쓰기·숫자 100까지 외우기… 영어유치원 등 3세 미만 ‘주입식 교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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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세(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도록 하거나 딱딱한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하는 등의 교습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식 주입식 교습과 비교·서열화를 유해교습행위로 규제하는 건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이 아니라 40분 이내로 줄여야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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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상 아동 하루 3시간만 허용
등수 매기는 ‘레벨테스트’도 막아

내년부터 3세(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도록 하거나 딱딱한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하는 등의 교습 행위가 금지된다. 3세 이상~취학 전의 경우 하루 3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위반 시 학원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도 200만원으로 증액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아동학대에 가까운 ‘4세·7세 고시’가 횡행하는 등 기형적인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칼을 빼든 것이다. 주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먼저 과도한 지식 주입식 교습을 정상적인 발달을 가로막는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3세 미만은 지식 주입식 교습이 원천 금지된다. 3세 이상에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다만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닌 놀이 중심 교육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강사가 칠판에 A는 Apple이라고 쓰고 10번씩 반복해서 읽고 쓰도록 하는 행위는 지식 주입식 교습에 해당한다. 수학의 경우 숫자 카드를 늘어놓고 1부터 100까지 외우도록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다(표 참조). 교육부는 지식 주입식 교습을 판정하는 지침서와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생을 평가해 등수를 매기는 ‘비교·서열화’도 금지한다. 원생에게 단어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결과를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원생 모집 단계나 반 배정을 위한 시험도 하면 안 된다.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평가, 공인 영어점수 요구도 차단한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식 주입식 교습과 비교·서열화를 유해교습행위로 규제하는 건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이 아니라 40분 이내로 줄여야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들의 과대·허위 광고도 강하게 제재키로 했다. 원생 모집 단계뿐만 아니라 수강·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집중적으로 차단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안 마케팅’을 펴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과징금을 학원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상시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올린다. 이른바 ‘학파라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교습행위 등을 불법으로 못 박아 규제한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 형태든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내년에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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