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정년 후 재고용’도입…평균 임금인상률 4%

이우림 2026. 4. 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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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전자 사옥. 연합뉴스

LG전자가 내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최대 1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노동조합(노조)과 합의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4%로 확정했다.

LG전자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합의안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점이다.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대상이며, 사무직과 기능직 구분 없이 적용된다. 정년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최대 1년간 연장해서 일할 수 있다.

올해 전사 평균 임금 인상률은 4%로 결정됐다. 사무직 구성원은 지난해 평가 결과에 따른 단기성과 인상분(0~8%)에 직전 4개년 성과평가에 따른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한 임금인상을 적용받는다. LG전자는 2022년부터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인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노사는 모성보호 차원의 복리후생 제도 확대에도 합의했다. 이날부터 기존 3개월이었던 난임 휴직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태아 검진을 위한 휴가는 기존 반일에서 전일(하루)로 늘어난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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