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정년 후 재고용’도입…평균 임금인상률 4%
이우림 2026. 4. 1. 17:17

LG전자가 내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최대 1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노동조합(노조)과 합의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4%로 확정했다.
LG전자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합의안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점이다.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대상이며, 사무직과 기능직 구분 없이 적용된다. 정년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최대 1년간 연장해서 일할 수 있다.
올해 전사 평균 임금 인상률은 4%로 결정됐다. 사무직 구성원은 지난해 평가 결과에 따른 단기성과 인상분(0~8%)에 직전 4개년 성과평가에 따른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한 임금인상을 적용받는다. LG전자는 2022년부터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인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노사는 모성보호 차원의 복리후생 제도 확대에도 합의했다. 이날부터 기존 3개월이었던 난임 휴직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태아 검진을 위한 휴가는 기존 반일에서 전일(하루)로 늘어난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그말 하니까 눈물이 다 나네” MB 울린 ‘한반도 대운하’ 좌절 [이명박 회고록] | 중앙일보
- "연금 월 350만원도 소용없다" 은퇴자 65명이 알려준 최악 직업 | 중앙일보
- 2번 완패, 3번째에 성공했다…“추미애·김용민 입법 쿠데타” [1번지의 비밀] | 중앙일보
- '29금 영화' 따라하며 아내와 성관계…그 남편 법정 선 이유 | 중앙일보
- 새벽 길가서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안성 아파트 앞 무슨 일 | 중앙일보
- “부모님 연락두절” 신고한 아들…아빠가 엄마 살해 후 야산 갔다 | 중앙일보
- 강의 중 19세 여학생에 청혼…50대 의대교수 몰매 맞았다, 인도 발칵 | 중앙일보
- “CCTV 보여주니 범행 시인”…대구 캐리어 시신 범인은 딸 부부 | 중앙일보
- [단독] “아이 죽었다” 속인 뒤 해외입양…누구도 벌 받지 않았다 | 중앙일보
- 한글썼다 한자썼다, 이번엔 ‘1+1’…수난의 광화문 현판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