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발의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법'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간 예산과 행정 지침에 의존해 왔던 처우 논의를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지도자는 그동안 청소년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보수 체계와 근로 여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근무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간 예산과 행정 지침에 의존해 왔던 처우 논의를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한규 의원은 "청소년지도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청소년 정책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