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기록에서 사라진 범인들, 이제 공개합니다
[글쓴이: 민병래(작가)],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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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분 발간, 전직 대통령 포함 81명 명단 발표 70년대 후반 구속자 가족 운동에 함께했던 이종옥 여사와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 장해랑 전 EBS 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기자회견에서 열전에 수록된 반헌법행위자 인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
| ⓒ 유성호 |
이날 행사는 유정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회견장에는 열전편찬위 고문 이해동·김상근 목사,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신인령 전 국가교육회의 의장,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장해랑 전 EBS 사장, 책임편집인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 법률자문 조영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장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1차 발행분 81명의 얼굴이 담긴 인물화였다. 대통령 5명은 사진자료를 택하고 나머지 판검사들은 펜화의 형식을 취했다. 대통령 외의 인물은 저작권 문제가 있는 데다가 입수한 사진이 다양해 일관된 분위기를 갖추기 위해 택한 방안이었다.
김상근을 포함한 여러 고문은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며 "민주화 이후 수십 개의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단 한 명의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과거의 악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사람도 없었다. 수많은 보고서 어디에도 가해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열전' 발간을 시대의 소명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또 열전 편찬을 계기로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열전이 수많은 고문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의 약이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이어 서중석 교수는 인사말에서 "12·3 내란을 진압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반헌법 세력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실감했다"라며 열전 편찬을 뚝심있게 추진한 한홍구 교수와 편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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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기자회견에서 출간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
| ⓒ 유성호 |
| ▲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분 1~4권 발간, 전직 대통령 포함 81명 명단 발표ⓒ 유성호 |
이어진 순서는 한홍구 교수의 경과 보고였다. 한 교수는 '열전 발간에 이르는 과정'과 '편찬의 핵심원칙'을 소상하게 밝혔다. 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열전편찬위가 구성된 것은 2015년, 그해 제헌절인 7월 17일에 한홍구·임경석·박노자 등 33명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1998년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하면서 군사독재 시절의 과거사 청산 문제가 대두되었다. 김대중은 의문사위원회를 만들어 민주화운동 유가족의 요구에 부응했다. 김대중에 이어 집권한 노무현도 국정원·군·경찰 3개의 권력기관이 자체적으로 과거사 정리를 하게 하는 한편 진실화해위를 발족해 포괄적인 과거사 청산을 모색했다.
두 대통령의 노력으로 많은 과거사위원회가 활동하면서 국가 폭력의 진상이 일부 드러났지만 단 한 명의 가해자도 처벌하지 못하고 범죄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더더욱 가해자들이 반성은커녕 사건에 대한 증언과 고백마저 거부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며 민주화운동진영에서는 '독재인명사전' 혹은 '반민주인명사전'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꿈틀대었다.
안 그래도 2009년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뒤, 역사학계와 시민운동진영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의 국가 폭력 가해자를 기록하는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던 터였다.
'열전' 편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였다. 그의 집권과 함께 김기춘·남재준 등 박정희 독재 시절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유신 시대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졌다. 민주 진영에서는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 해 맞게 된 나쁜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고 이때부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여러 곳에서 사전 편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열망을 받아 2015년 강우일·김정헌·신인령·이만열·이해동·홍세화·김중배 일곱 사람을 공동대표로 하고 한홍구를 책임편집인으로 하는 열전편찬위가 공식 발족했다.
한홍구 교수는 사전이 아닌 열전 형식을 택한 이유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의 교훈을 잘 새겼다고 한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은 모두 4,776명이고 반민족행위의 핵심 기준은 일본 통치 기구의 고위직에 종사했는지였다. 이승만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고위직에 있던 사람, 정보·수사기관에서 고문을 저지른 사람을 망라하면 수만 명에 이른다. 민간영역에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규모였다. 또 사전의 형식으로는 해당 인물의 이력 정도를 밝히는 것에 머물러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가 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까닭에 열전편찬위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직위에서 가장 큰 악행을 저지른 사람 300명 안팎을 뽑아 그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사전이 아닌 열전 형식으로 그의 생애가 우리 역사에 남긴 상처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또 이름도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담긴 헌법을 앞세워 '반헌법행위자열전'으로 정했다. 비록 법이 지배자의 이익을 우선 보장하나 적어도 헌법에는 국민주권·만인평등·기본권보장이 민주공화제의 이름으로 담겨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접근으로 '반민주행위자'라는 규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념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헌법을 기준으로 하되 지금 헌법이 아닌 행위가 이뤄졌던 시점의 헌법을 잣대로 판단해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앴다. 오직 '헌법가치'를 배반했나, 배반했다면 어느 정도 나빴나만을 원칙으로 세워, 누구나 공감하는 역사의 공소장을 쓰려고 했다.
열전편찬위는 이런 원칙과 방향으로 2015년 출범해 2026년 3월 16일까지 541차례나 회의를 했다. 출범 전이나 활동 초기, 어수선한 상태여서 산정하지 못한 회의까지 포함하면 600여 회에 이른다고 한다. 열전편찬위는 2017년까지 인물 선정 기준을 세우고 기초 조사와 수록 인물을 꼽는 작업에 주력했다. 대통령·검찰·정보기관·군·경찰 같은 영역에서 고위 공직자를 지낸 인물 중 민간인 학살·내란·고문 및 간첩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3,000명을 일차로 선정했다. 한 명 한 명을 신중히 살펴 2017년 2월,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을 확정하고 당사자나 유족의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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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열전에 수록된 반헌법행위자 인물을 그린 펜화를 촬영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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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반헌법 현대사 10장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
| ⓒ 유성호 |
또 다른 어려움은 당연히 발간 자금이었다. 한홍구 교수는 열전편찬위가 공적 자금이 아닌, 시민이 다달이 보내주는 오천 원, 만 원으로만 비용을 해결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오직 사초에만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당연히 실탄이 부족했다. 더더욱 코로나를 거치면서 후원금이 격감하고, 최근에는 10여 년 마음을 보내오던 고령의 후원회원이 숨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금 사정은 갈수록 빠듯해졌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편찬위원은 수시로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원고를 쓰면서 발간 비용과 생활비를 조달해야 했으니 눈물겨운 시간이었다.
이런 산고를 거쳐 열전은 마침내 '겨레의 서고'에 놓이게 되었는데 <대통령>과 <법원·검찰>을 다룬 1차분 4권이 2026년 4월에 나올 예정이다. 1~4권에는 이승만을 포함한 대통령 5명과 정치판사 27명, 정치검사 49명 등 모두 81명이 담겼다. 대통령 외에 판·검사를 가장 먼저 출간한 이유는 검찰독재와 사법 카르텔의 악행이 12·3 쿠데타를 통해 드러났고 내란범 재판 과정에서 거듭 절감했기 때문이다.
2, 3차분 5~12권에는 <정치인·관료>, <군>, <중앙정보부>, <경찰>을 수록해 2027년까지 차례대로 <사회평론>에서 나올 예정이다. 각 권은 대략 900쪽 내외로 총 12권 1만 쪽 내외이니 분량만 봐도 대작이다. 윤석열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나 일단 시대 기준을 노태우 정권까지로 잡아서 이번 책에는 빠졌다. 또 선정기준이 특A급에 한정했으니 노태우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과 A급, B급에 해당하는 수천 명의 기록 작업은 '반헌법행위자열전' 시즌2를 기다려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제본'된 책을 김구 선생 동상에 봉헌하는 것으로 마쳤는데 열전편찬위는 발간 전 당사자나 유족이 소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수록 내용을 열전편찬위원회 웹사이트(https://blog.naver.com/unconstitutionaldeed)와 평화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작정이다. 수록자 명단을 발표한 2017년에도 4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낙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의신청 기간에 가해자의 사과나 증언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해당 인물의 기록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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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대표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반헌법적 국가 폭력의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을 기리며 백범 김구 선생 좌상 앞에 <반헌법행위자열전> 견본을 봉헌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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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년대 후반 구속자 가족 운동에 함께했던 이종옥 여사와 중앙정보부 고문 조작 사건으로 7살 때 아버지를 잃은 배우 권재희,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반헌법적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김구 선생 좌상 앞에 <반헌법행위자열전> 견본을 봉헌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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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년대 후반 구속자 가족 운동에 함께했던 이종옥 여사와 중앙정보부 고문 조작 사건으로 7살 때 아버지를 잃은 배우 권재희,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반헌법적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김구 선생 좌상 앞에 <반헌법행위자열전> 견본을 봉헌하고 있다. |
| ⓒ 유성호 |
열전은 반헌법 행위자를 단죄한 마침표가 아니라 분명 새로운 세상을 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상상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열전에 담긴 '역사의 공소장'을 토대로 반헌법 행위자, 국가 폭력의 가해자를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반헌법 행위자, 반인도 범죄자를 악행에 상응하게 명예형과 신체형, 재산형의 벌을 받게 해야 역사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일단 312명은 열전을 통해 역사의 법정에 기소되었다. 현실의 법정에 세우려면 공소시효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9일 제주에서 4·3 유족과 대화하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독일 및 국제 사회가 나치 전범을 처리한 것처럼 영구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전진이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미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소급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법 제정 이후 범죄만 시효를 배제하는 것이기에 정부 수립 이후 민간인 학살이나 고문 조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반인도범죄에는 시간의 면죄부가 없다, 지시한 자·공모한 자·실행한 자 모두 처벌한다, 소급해서라도 처벌한다'라는 원칙을 우리 헌법에 담으면 된다.
이미 제헌국회에서 그리고 4·19 혁명 후 제4차 헌법 개정을 통해 '반민족 행위자'와 '3·15부정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려고 소급 입법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제안부터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고쳐 남북의 평화 공존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간인 학살이나 고문 같은 반인도범죄를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헌법을 개정하면 공소시효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다. 이것이 반헌법행위자를 역사의 법정만이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 세우는 길이다.
또 하나 제기되는 과제는 강제구상권의 도입과 강력한 실행 문제다. 제2기 진실화해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 전후 강제 징집으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모두 2922명이다. 이들은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 마땅한 일이다. 이들 말고도 납북어부간첩단, 재일동포간첩단 또 1980년대의 학원가와 노동현장에서 일어난 조직 사건들이 대부분 무죄를 받음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배상과 민사보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재원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고문을 저질러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는 국가 뒤에 숨어 있는 상태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되 공무원의 반인도적 행위로 비롯된 경우는 해당 공무원에게 마땅히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상권을 강력하게 집행해야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홍구 교수를 포함한 열전편찬위원 그리고 후원회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역사정의의 확립이라는 큰 길이 열렸다. 어찌 보면 80년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이란 큰 파도의 물마루를 타고 온 덕분일 것이다. K-민주주의를 완성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열전이 써낸 역사의 공소장을 디딤돌 삼아 가해자를 현실의 법정에 세우고 경제적 처벌까지 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을 통해 집권했기에 정권의 기반이 취약했다. 더더욱 IMF 사태라는 어려움까지 안고 출발한 터였다. 김대중 정부는 의문사위원회를 진실 정의 모델이 아니라 진실 화해 모델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한 진실화해위와 권력 기관의 자체 과거사정리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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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 70년대 후반 구속자 가족 운동에 함께했던 이종옥 여사와 중앙정보부 고문 조작 사건으로 7살 때 아버지를 잃은 배우 권재희 등 시민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반헌법적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김구 선생 좌상 앞에 <반헌법행위자열전> 견본을 봉헌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유성호 |
가재환 강신욱 고영주 권종근 김갑수 김경한 김기춘 김기홍 김남옥 김성남
김용진 김원치 김종건 김준연 김치열 김태현 김택수 김헌무 김형기 노태우
문호철 민복기 박만호 박영무 박정희 박종연 사광욱 서 성 서익원 서주연
선우종원 손진곤 신상규 신언한 안강민 안경상 안우만 양승태 여상규 오병선
오제도 원택연 유태흥 이규명 이사철 이승만 이영범 이우익 이재권 이재훈
이종원 이창우 이철환 이희권 임휘윤 전두환 전상석 정구영 정기승 정명래
정상학 정용식 정재환 정진규 정치근 정해창 조인구 조진제 최규하 최대현
최명부 최병국 최병규 최상엽 최 환 한옥신 한환진 허정훈 홍진기 황산덕
황진호
O 1~4권 수록인물 81명 중 생존인물 36명 명단(2026년 3월 기준)
강신욱 고영주, 김경한 김기춘 김기흥 김성남 김택수 김헌무 박만호 박영무
박종연 서 성 손진곤 신상규 안강민 안우만 양승태 여상규 이사철 이영범
이창우 이철환 이희권 정구영 정기승 정명래 정상학 정용식 정진규 정치근
정해창 조진제 최 환 최병국 허정훈 황진호
<반헌법행위자열전> 전체 312명 명단(가나다순 명단, 동명이인은 A B로 구분)
가재환(2권) 강민창(11권) 강신욱(2권) 강진규(12권) 강창성(9권) 강철형(6권) 강충선(11권) 강화봉(12권) 경무현(12권) 고병천(9권) 고영주(4권) 곽상훈(5권) 곽영주(12권) 구자춘(8권) 구자호(11권) 권정달(9권) 권종근(2권) 권준옥(8권) 길재호(8권) 김갑수(2권) 김경한(3권) 김교련(9권) 김군성(11권) 김근수(10권) 김기완(10권) 김기춘(3권) 김기홍(2권) 김남옥(4권) 김동근(10권) 김동운(10권) 김동하(8권) 김만기(10권) 김백일(7권) 김석수(5권) 김성곤(6권) 김성근(12권) 김성남(4권) 김성진(6권) 김수현(12권) 김승일(11권) 김영광(10권) 김용성(9권) 김용진(2권) 김원치(4권) 김윤근A(7권) 김윤근B(8권) 김재규(9권) 김재춘(8권) 김정렴(6권) 김종건(3권) 김종만(8권) 김종오(7권) 김종원(8권) 김종필(5권) 김종한(11권) 김종호(5권) 김종환(9권) 김준연(3권) 김진만(5권) 김진영(7권) 김창룡(8권) 김충우(9권) 김치열(3권) 김태선(11권) 김태현(4권) 김택수(4권) 김헌무(2권) 김형기(2권) 김형영(6권) 김형욱(10권) 김황식(5권) 남궁길영(12권) 노덕술(11권) 노신영(5권) 노태우(1권) 모성진(10권) 문귀동(12권) 문봉제(11권) 문재준(8권) 문호철(4권) 민복기(2권) 박경원(8권) 박래조(12권) 박만호(2권) 박몽실(12권) 박삼철(10권) 박영길(11권) 박영무(2권) 박원택(12권) 박재명(12권) 박정희(1권) 박종규A(8권) 박종규B(9권) 박종연(4권) 박종표(12권) 박준병(9권) 박지원(12권) 박찬일(6권) 박창록(8권) 박창암(8권) 박처원(12권) 박충훈(5권) 박치옥(8권) 박희도(7권) 방준모(10권) 배응찬(6권) 백남규(12권) 백남은(12권) 백두진(5권) 백선엽(7권) 백성욱(6권) 백용기(9권) 백운상(8권) 백원교(8권) 백인엽(7권) 백한성(5권) 사광욱(2권) 서동권(10권) 서 성(2권) 서의남(9권) 서익원(4권) 서재두(9권) 서종철(7권) 서주연(3권) 선우종원(3권) 성용욱(10권) 성종환(11권) 손성겸(8권) 손중덕(12권) 손진곤(2권) 송성부(12권) 송요찬(5권) 신갑생(12권) 신상규(4권) 신상묵(12권) 신성모(5권) 신언한(3권) 신영주(12권) 신우식(9권) 신윤희(9권) 신직수(10권) 심상은(11권) 심용현(8권) 안강민(4권) 안경상(4권) 안두희(6권) 안우만(3권) 안응모(11권) 안필준(9권) 양두원(10권) 양승태(2권) 엄민영(6권) 엄익준(11권) 여상규(2권) 오병선(2권) 오익경(8권) 오정근(8권) 오제도(3권) 오치성(8권) 오치억(11권) 오희명(9권) 우종일(9권) 원용덕(7권) 원택연(3권) 유병창(11권) 유정방(12권) 유충렬(12권) 유태흥(2권) 유학성(10권) 유해진(12권) 유혁인(6권) 윤기병(11권) 윤영철(6권) 윤익헌(7권) 윤재호(12권) 윤종원(11권) 윤진원(10권) 윤치영(5권) 이강학(11권) 이권섭(11권) 이규명(4권) 이규홍(12권) 이근안(12권) 이기붕(5권) 이낙선(8권) 이덕만(12권) 이무영(12권) 이범석(5권) 이사철(4권) 이상귀(11권) 이상재(6권) 이서우(11권) 이석제(8권) 이선근(7권) 이세호(7권) 이순구(12권) 이순신(11권) 이승만(1권) 이영범(2권) 이용택(10권) 이우익(3권) 이우철(9권) 이원홍(6권) 이익흥(11권) 이재권(3권) 이재화(6권) 이재훈(2권) 이정용(12권) 이종구(7권) 이종원(3권) 이주일(8권) 이준영(12권) 이진삼(7권) 이진희(6권) 이창우(4권) 이철환(2권) 이철희(10권) 이춘구(5권) 이치왕(11권) 이학봉(9권) 이한동(5권) 이해구(11권) 이협우(12권) 이형근(7권) 이 호(5권) 이효상(5권) 이후락(10권) 이희권(4권) 이희성(7권) 임동구(11권) 임철호(5권) 임휘윤(4권) 임흥순(6권) 장경근(6권) 장경순(8권) 장도영(5권) 장병화(9권) 장석윤(11권) 장세동(10권) 장은산(6권) 전두환(1권) 전봉덕(6권) 전상석(2권) 전성천(6권) 전재구(10권) 전희찬(11권) 정경식(6권) 정구영(3권) 정기승(2권) 정낙중(11권) 정도영(9권) 정명래(4권) 정상학(2권) 정용식(4권) 정일권(5권) 정재환(3권) 정주년(11권) 정진규(4권) 정치근(3권) 정해창(3권) 정형근(10권) 정호용(7권) 조병옥(6권) 조인구(3권) 조일제(10권) 조재미(7권) 조진제(4권) 조한경(12권) 주영복(7권) 진상구(11권) 진종채(9권) 차지철(8권) 차철권(11권) 채병덕(7권) 최경조(9권) 최규하(1권) 최난수(11권) 최대현(3권) 최덕신(8권) 최명부(4권) 최문영(8권) 최병국(4권) 최병규(2권) 최상엽(3권) 최세창(7권) 최순주(5권) 최운하(11권) 최 웅(9권) 최인규(6권) 최 환(4권) 추재엽(9권) 탁성록(7권) 한경록(12권) 한경순(11권) 한동석(8권) 한옥신(3권) 한웅진(8권) 한종철(12권) 한환진(2권) 한희석(5권) 함병선(7권) 허문도(6권) 허삼수(9권) 허정훈(2권) 허화평(9권) 홍성철(8권) 홍순봉(11권) 홍승상(12권) 홍진기(3권) 황산덕(3권) 황영시(7권) 황진호(4권) 이상 3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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