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전면 단속…부정수급자 최대 5배 환수

세종=이동우 2026. 4.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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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선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여부나 출입국 기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여부, 출입국 기록, 4대 보험 가입 이력, 가족관계 사업장 여부 등 14개 유형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정수급을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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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선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여부나 출입국 기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자는 지원금 등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병행하는 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에 따라 7개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별로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유형을 선별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어 5월부터 12월까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정부는 국세청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여부, 출입국 기록, 4대 보험 가입 이력, 가족관계 사업장 여부 등 14개 유형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정수급을 적발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병행된다.

다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한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는 면제되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 보호와 보상도 강화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3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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