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살인 누명 씌운 고문 경찰관 고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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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물고문을 했는데도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미제 사건까지 이분들에게 뒤집어씌웠어요. 범인으로 몰렸던 피해자들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씨와 장씨의 재심 사건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대통령까지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말하는 시대적 상황에, 고문도 모자라 법정에서 위증한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달라는 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라며 "이 분들은 물고문 후유증에 지금도 물소리만 나면 공포에 시달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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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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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2021년 2월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 폐지를 강조한 가운데,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려 21년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재심 위증 혐의로 당시 수사 경찰관을 고소했다.
60대가 된 최인철·장동익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와 폭행, 고문으로 살인자로 몰려 무기징역형을 살았고, 지난 2021년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불린다.
항소와 상고심을 함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변호사 35년 생활 중 가장 한으로 남은 사건으로 꼽기도 했다. 사건 발생 31년, 재심 청구 3년 8개월여 만에 사법부의 무죄와 경찰의 사과가 뒤따랐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와 장씨의 재심 사건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대통령까지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말하는 시대적 상황에, 고문도 모자라 법정에서 위증한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달라는 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라며 "이 분들은 물고문 후유증에 지금도 물소리만 나면 공포에 시달린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응에 경찰은 신속하게 조사하겠단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미 출석요구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라며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 1일 나눈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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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 |
| ⓒ 김보성 |
"지난 3월 17일 정도에 부산경찰청을 직접 찾아서 150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과 자료를 제출했다."
- 어떤 내용인가?
"당시 최씨와 장씨를 진범으로 몰기 위해 물고문한 경찰들이 정작 법정에서는 그런 사살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위증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또 1990년 발생했던 미제 사건까지 두 분에게 뒤집어씌웠다. 가해자들은 가공의 사건이 아니라고 우겼는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재심 재판부는 경찰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 피고소인은 누군가?
"당시 가혹행위를 했고, 법정에서 위증한 경찰 5명(사하서 소속 4명, 중부서 1명)이다. 고문에 동참한 이들은 더 있지만, 안타깝지만 법정 증언이 없었다. 가혹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30여 년이 지난 사건에서) 결국 위증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위증죄 관련 공소시효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
"위증죄 공소시효도 7년이다. 5명 가운데 1명은 당장 올해 6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어 7월, 10월, 내년 5월 등이다."
- 재심 무죄와 손해배상 판결 이후 고소까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
"고소가 늦어진 이유는 처음엔 마냥 화해를 생각한 탓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물 주전자로 물을 붓기도 하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식으로도 공포를 조장하며 물고문을 당했는데 가랑비가 내리면 그게 떠오를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다. 고문 후유증에 지금도 물소리만 나면 공포에 시달린다.
이 대통령까지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말하는 시대적 상황에 고문도 모자라 법정에서 위증한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달라는 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 경찰에 요청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거의 경찰과 지금의 경찰은 분명 달라야 한다. 원칙대로 수사해서 반드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믿는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기사]
경찰의 뒤늦은 사과, 누명피해자들 "어떻게 용서를" https://omn.kr/1rzcy
낙동강변 살인사건 '무죄'... 고개숙인 사법부 https://omn.kr/1ry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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