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라면 세금 감면 배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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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이 아니라 직장·교육 등으로 인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굳이 기존 세제를 손질할 생각은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이 정부의 보유세 강화 규제 정책 검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엑스에 남겼던,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는 발언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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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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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세금 감면 배제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2026.4.1 |
| ⓒ 이재명 대통령 X |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세계일보>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이 정부의 보유세 강화 규제 정책 검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엑스에 남겼던,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는 발언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세금 감면 배제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라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이더라도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 대통령은 당시 이를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 https://omn.kr/2gsmc).
홍익표 "7월 세제 개편 때 보유세 인상? 전혀 논의된 바 없어"
한편 청와대는 '오는 7월 세제 개편 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여권 일각의 관측에도 선을 긋고 있는 중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3월 3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힌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전혀 논의된 바나 협의한 바가 없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보유세는 최후의 정책수단'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지금 '꼼수'로 패를 감춘게 아니라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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