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캐리어 시신 사망 여성, 사위 폭행으로 숨진 듯”
정시내 2026. 4. 1. 09:23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 사인이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A씨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망 여성 딸 B씨(20대)와 사위 C씨(20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31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약 10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들은 시신 유기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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