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진단위로금 차등 지급

홍창빈 기자 2026. 3. 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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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부터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개편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기존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25% 늘려 재원을 확충하고, 보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이번 개편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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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부터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개편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기존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25% 늘려 재원을 확충하고, 보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이번 개편에 반영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재난·자연재해 관련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의 상향이다.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50%) 늘려 위기상황에서의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항목을 새로 신설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체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4주 이상 진단 시 일괄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4~5주 진단 시 10만원, 6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으로 사고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해당 항목은 12세 이하와 65세 이상 도민에게만 적용된다.

화상수술치료비는 정액 지급 방식에서 실제 수술비를 사고당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실손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제주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간 할 수 있으며, 도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를 통해 보장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안내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2075명의 도민에게 4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화상수술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등 23개 항목에 걸쳐 보험금이 지급됐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올해 도민안전보험은 지역적 특성과 운영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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