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로 금은방서 직원이 금→도금 바꿔치기로 10억 횡령 정황

권민지,김연우 2026. 3.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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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서 약 10억원 상당의 금을 도금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근무하던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금 제품을 도금 제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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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에서 금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윤웅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서 약 10억원 상당의 금을 도금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근무하던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업주에게 위탁받아 관리하던 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 제품을 도금 제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업주 B씨에 따르면 A씨는 금 관리를 맡아온 3년차 직원이다. 그는 최근 갑작스레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B씨가 유급 휴직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B씨는 “재고를 확인한 결과 일부 물량이 비어 있었고 금이 도금 제품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며 “당일 확인하지 않았다면 A씨의 후임자가 책임을 떠안을 뻔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매장 내 CCTV를 확인한 뒤 지난 25일 A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도금 제품에 후임자 C씨의 지문이 남도록 유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최근 마친 데 이어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동기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도금 제품을 바꿔치기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후임자 C씨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를 상대로 협박죄와 스토킹 등 혐의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자신이 B씨의 괴롭힘 때문에 금은방을 그만뒀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러한 A씨의 행보에 대해 “금 바꿔치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권민지 김연우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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