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선거운동 시켜"...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징역형 집유

지난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는 6월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 전 부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간부인 A씨(60대)와 B씨(50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소속 일반 공무원인 C씨(50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교원 연락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D씨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에 자문하는 등 선거 기획과 운동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전 부교육감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위를 박탈당하자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당시 과장 직급이던 A씨와 B씨는 최 전 부교육감 지시에 따라 시의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모아 최 전 부교육감의 토론회 자료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직원들 다수에게 최 전 부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일반 공무원인 C씨도 교육청 직원들에게 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거나 포스터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개인정보인 관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A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부교육감 “항소할지 결정한 뒤 선거 출마 여부 결정”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그 중립 의무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35년간 근무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들 역시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교육감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했다”며 “근무 기간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모두 제한을 받는다.
최 전 부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와 교육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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