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나선 최윤홍 전 부교육감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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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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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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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요청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31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자 무거운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
| ⓒ 김보성 |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이 법정에 선 ㄱ씨 등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교원 연락처를 제공한 혐의인 1명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자치교육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지만,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ㄱ씨 등에게 토론회 준비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 등 공무원들은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이에 협조하고 개인정보인 교원 명단으로 학교장 등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당시 선거운동이 가능해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범행 가담 정도와 동기, 피고인의 행위로 교육감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정도에 비추어보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35년간 근무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법정 밖을 나온 최 전 부교육감의 표정은 어두웠다. 언론의 질문이 나오자, 그는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변호사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선 논의, 후 입장' 공개 태도를 유지했다.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항소 판단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1심 유죄 선고로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한 이들 상당수가 법적인 부담을 안 게 된 상황이다. 보수·중도 4자 단일화에 참여했던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터넷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최근 벌금형이 내려졌고, 현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 논란으로 직위상실형을 받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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