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테러범 사형법 통과... "인종차별 법 체계"

안홍기 2026. 3. 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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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대상으로 사형 선고를 더 쉽게, 더 빨리 집행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이스라엘 시각으로 지난 30일 '테러리스트 사형법'을 통과시켰다.

일반 법원에서 적용하는 형법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목적으로 테러 행위를 저질러 고의로 살인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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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 배제, 90일 이내 교수형 집행...인권단체, 대법원에 법 폐지 요구 청원서 제출

[안홍기 기자]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의회가 테러로 인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에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가운데)와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대상으로 사형 선고를 더 쉽게, 더 빨리 집행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이스라엘 시각으로 지난 30일 '테러리스트 사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향후 군사법원은 테러와 관련된 살인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검사의 사형 구형은 필요 없고, 본래 법관 3인 전원일치가 필요했지만 2인 이상의 사형 의견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항소권은 배제되고, 사형 집행은 90일 이내에 교수형으로 해야 한다.

이스라엘 시민이나 거주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대상으로 사형 및 신속한 집행을 법제화한 것이다. 무슬림 사회에서 교수형은 처형 중에서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방법이다.

일반 법원에서 적용하는 형법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목적으로 테러 행위를 저질러 고의로 살인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됐다. 범죄 목적을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으로 한정해 비유대인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 시민이나 거주자가 기타 다른 목적으로 테러를 저질러 살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법을 추진한 극우 성향 정치인들은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 법으로 인한 테러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같은 죄라도 저지른 자가 어느 인종이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법 체계를 갖게 됐다.

이스라엘시민권협회(ACRI)는 이 법이 통과되자 즉각 대법원에 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청원서에서 "인종을 근거로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법 체계를 만들어 인종적 분리를 심화시키는 잔인한 법 개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점령지 내의 법적 주권은 군 사령관에게 있고, 의회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대해 직접 입법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같은 법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병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혐오스럽고 역겨운 법은 생명권, 존엄권, 적법절차 원칙, 평등권을 돌이킬 수 없게 침해한다. 특히 사형 집행 기한이 90일로 매우 짧아,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이스라엘의 노벨상 수상자, 전직 군 장성, 전직 대법관 등 저명인사 1200여 명이 이 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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