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에 안 사면 손해" 우르르…3배 더 오른다

김보선 2026. 3.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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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이 적용하는 유류 할증료가 내일(1일)부터 또 뛸 예정이어서 여행과 출장을 계획한 이들이 항공권을 발권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오늘 안에 발권하지 않으면, 한국발 미국 노선의 경우 유류 할증료만으로 왕복 기준 최대 40만원가량을 더 내야한다.

유류 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항공권을 오늘 안에 미리 끊는다면 티켓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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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선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적용하는 유류 할증료가 내일(1일)부터 또 뛸 예정이어서 여행과 출장을 계획한 이들이 항공권을 발권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오늘 안에 발권하지 않으면, 한국발 미국 노선의 경우 유류 할증료만으로 왕복 기준 최대 40만원가량을 더 내야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른 탓에 항공사들이 4월부터 유류 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올릴 예정이다.

4월 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326.71센트(배럴당 137.22달러)로 총 33단계 중 18단계(1갤런당 320∼329센트)에 해당한다.

이달 적용된 6단계(1갤런당 200∼209센트)에서 불과 한 달 만에 12단계가 뛰어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4월 국제 노선별 할증료는 편도 기준 4만2,000~30만3,000원으로, 3월 대비 3배 넘게 뛴다.

이달과 비교해 인천발 '뉴욕 왕복' 기준으로는 40만8,000원이 유류 할증료로 항공권 가격에 추가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다음 달부터 최소 4만3,900원에서 최대 25만1,900원 사이를 적용한다.

가까운 후쿠오카, 옌타이, 구마모토, 칭다오 노선 등에는 4만3,900원이, 가장 먼 로스앤젤레스(LA), 뉴욕, 파리, 런던 노선 등에는 25만1,900원이 붙는다.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4월부터 국제선 할증료를 편도 기준 29~68달러 부과한다.

가장 거리가 긴 싱가포르·바탐 노선 등 2,500마일 이상 구간은 기존 22달러에서 68달러로 변경된다.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다른 항공사도 상황도 비슷하다.

유류 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항공권을 오늘 안에 미리 끊는다면 티켓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또 원화 결제 시 항공권을 구매하는 당일 환율이 적용돼 향후 환율이 오를 경우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물론 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한 LCC 관계자는 "평소 유류비가 전체 비용의 30% 안팎을 차지했지만, 유가가 치솟으면서 비중이 50% 안팎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취항은 엄두도 내기 어렵고 최대한 제반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보선기자 sunris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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