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N명 기소·구속’ 뿐만 아니라 ‘무혐의 결론’도 적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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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항소포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개하고 나섰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피의자가 혐의를 벗은 경우에도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공보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과거 '누구를 기소했다'는 수사 성과 위주의 발표에서 벗어나 증거 부족이나 법리 판단에 따른 무혐의 결론까지 함께 공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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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성과’ 대신 판단 과정 공개
티메프·대장동·포스코 무혐의까지 동시 발표
위법수집증거 판단도 수용
박철우 "객관적 법집행기관 신뢰확보" 강조
檢신뢰 회복 시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항소포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개하고 나섰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피의자가 혐의를 벗은 경우에도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공보 범위를 넓히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근 주요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소와 불기소를 병행해 언론에 알리고 있다. 과거 '누구를 기소했다'는 수사 성과 위주의 발표에서 벗어나 증거 부족이나 법리 판단에 따른 무혐의 결론까지 함께 공개하는 방식이다.
지난 29일 반부패수사1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함께 고발된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를 동시에 공개했다. 앞서 26일 대장동 '천화동인' 범죄수익 수수 혐의 사건에서도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불기소하는 방식으로 판단 과정을 공개했다. 당초 검찰은 김만배씨 가족이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인지하고 관련 수사에 들어갔으나, 증거관계를 보니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로 판단한 결과를 공지한 것이다.
지난 25일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까지 진행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최 전 회장 등 임직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현대오토에버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그 사실을 공보했다.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힌 경우 항소를 포기하고 이를 곧바로 공지했다.
이 같은 변화는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다"는 외부 불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순히 처벌 성과를 알리는 기관이 아니라 적법절차와 증거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객관적 법집행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구속과 기소 인원을 '수사 성과'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하던 기존 방식과 대비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성과만 강조하면 마치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외부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증거 판단을 객관적으로 했거나 적법절차를 준수해 무혐의 결론을 낸 사례도 적극 알리고 있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당시 "정치적 신념이나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사건을 봐야 한다"며 내부 성찰을 주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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