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女사장 몰래 찍고 또 왔다…50대 男의 황당 해명

안익주 2026. 3. 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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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여성 점주가 매장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정식 사건 접수를 요청했지만, 해당 사건 담당 경찰은 노출이 있는 신체 부위 촬영이 아니라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떤 사진이 촬영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남성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있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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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안익주 기자]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여성 점주가 매장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발생했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지난 11일 당시 제보자 A씨는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던 중 뒤쪽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이후 손님이 떠난 뒤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 손님이 자신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장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사건반장 측에 전달한 영상에는 남성이 음료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A씨 쪽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뒤를 돌아보자 남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하는 척했고, 다시 A씨가 등을 돌리자 재차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남성이 지난 24일 다시 카페를 찾아 또다시 자신을 몰래 찍다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처음에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지만, CCTV에 장면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은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정식 사건 접수를 요청했지만, 해당 사건 담당 경찰은 노출이 있는 신체 부위 촬영이 아니라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재방문 시 스토킹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선 벌금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A씨가 이상형이라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떤 사진이 촬영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남성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있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진 =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안익주기자 ai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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