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팡 했는데 또'…이용권 안내 문자 논란

박근아 2026. 3. 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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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회원을 탈퇴했는데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이용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관리가 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쿠팡은 해당 문자는 미사용 구매이용권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마케팅 목적의 문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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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쿠팡 회원을 탈퇴했는데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이용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관리가 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15일이라는 안내 및 이용권 확인을 위한 링크가 있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작년 12월 쿠팡 회원을 탈퇴했는데 올해 1월과 3월 '구매 이용권'에 관한 문자를 각각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여 있었다.

이미 계정을 삭제했는데도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아서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쿠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회원 탈퇴 시 파기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문자 발송이 광고성이라면 내부 방침과 상충한다.

다만 기업마다 내부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정보는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대규모 유출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문자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의 마케팅성 문자 전송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서 탈퇴했는데도 해당 기업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고객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런 소비자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업무 방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거래와 관련된 이용권 소멸 안내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위법 여부는 메시지 성격과 정보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사안별로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해당 문자는 미사용 구매이용권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마케팅 목적의 문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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