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보복 대행 테러’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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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테러를 감행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30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1시22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 4층 C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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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테러를 감행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30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명은 검찰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영장이 청구된 공범 B씨에 대해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1시22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 4층 C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을 아파트 곳곳에 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인천 송도 등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 등 2명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상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이런 보복을 당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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