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종교단체 정교유착 근절, “특별법 제정이 민법 개정보다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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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종교단체를 실질적으로 제재하려면 민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교수는 입법이 필요하다면 기본법인 민법 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국(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이단대책연구소장) 신동만(선우교회) 목사,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토론자로 나서 올바른 정교분리 원칙과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폐해를 근절할 법적 방안 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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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법률 전문가들, 개념 모호한 조항 지적
“행정기관에 무소불위 권력 부여·종교자유 침해 우려”
서헌제 교수, “해산은 행정부 아닌 법원이 결정해야”
특별법에 ‘불법 헌금, 인권 유린’ 단서 명확히 포함 제언도

반사회적 종교단체를 실질적으로 제재하려면 민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 적용대상과 제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 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계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최혁진 의원 등이 정교유착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정교분리 위반 시 주무관청이 종교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해산 법인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과하다고 봤다.
기조 발제를 맡은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종교 이름으로 이뤄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국가가 종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처벌은 단호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정통 교회의 종교활동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다.
민법학자인 정종휴 전남대 명예교수도 “최 의원의 개정안은 추상적인 개념을 남발해 주무관청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함량 미달의 악법’이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시도이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입법이 필요하다면 기본법인 민법 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법 적용대상 법인을 명확히 한정할 것, 법인 해산 기준에 ‘정교분리’와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 사용을 자제할 것, 법인 해산 결정은 행정 관청이 아니라 법원에 맡겨 사법적 통제에 따를 것, 법인 해산 사유에 불법 헌금갈취, 신도에 대한 인권 유린 등의 사유를 추가해 사이비종교 피해를 방지할 것,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은 불법 헌금의 희생이 된 신도들의 피해구제에 우선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일본 통일교 해산 사례도 살폈다. 권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이를 한국 상황에 직접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정교유착 문제는 해산 결정 과정에서 주요 논점이 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국내 민법의 ‘비영리법인’ 규정이 1958년 제정돼 현 체제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한계도 짚었다. 그는 “외국의 선진 사례를 참조해 21세기에 걸맞은 비영리단체·종교법인 법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허가·감독 제도를 개선하고, 정통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은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행위에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K-종교단체 법제’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병옥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선 발표에서 사이비종교의 반사회성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며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으로 교리 교육 강화,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 형성, 상담·회복 사역 전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서영국(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이단대책연구소장) 신동만(선우교회) 목사,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토론자로 나서 올바른 정교분리 원칙과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폐해를 근절할 법적 방안 등을 모색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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