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처녀 수입’·군민 욕설…김희수 진도군수 해외 출장도 논란

김영균 2026. 3.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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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해외 출장에 배우자 두 차례 동행· 부적절…
김 군수, ‘스리랑카・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으로 민주당 제명
군민 욕설로 여론 악화…수천만원 뇌물 혐의 등 수사 중


뇌물 혐의, ‘처녀 수입’ 발언, 군민 욕설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제명을 당한 김희수(사진) 전남 진도군수가 이번엔 해외 출장과 관련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군수 취임 이후 진행한 해외 공무 출장 과정에서 공식 참여 대상이 아닌 배우자 동행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동행에 따른 비용 처리와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30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23년 11월 미국을 방문해 농수산물 수출 협약과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약 9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일정에는 국립공원 방문과 현지 유통업체 협의 등이 포함됐으며, 약 3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4년에는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주장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됐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의 동행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무 출장에 사적 인물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수 배우자가 어떤 자격으로 동행했는지, 일정 참여 여부와 비용 부담 구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진도군 측은 배우자 동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무 일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수 배우자가 두 차례 해외 출장에 동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식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비용 역시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선과 일정 중복 여부, 간접적인 행정 영향 가능성 등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외 출장 관리 기준 전반에 대한 문제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 해외 출장 시 동행 인원의 범위와 비용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사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사적 동행과 공적 업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달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스리랑카·베트남 처녀를 수입하자”는 발언을 해 외교적 논란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행사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전파됐고, 국내외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김 군수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상정해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김 군수는 또 같은달 9일 진도군 군내중 체육관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도로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군민들에게 욕설을 섞어 고성을 지르며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김 군수는 먼저 한 민원인이 목소리를 높여 도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허참 애통터질 일이세”라며 비꼬았고, 항의하는 한 군민에게 “고놈도 시끄럽네” “개XX XX”이라며 욕설을 했다.

특히 김 군수는 현재 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달 12일 김 군수와 진도군청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골재채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업체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운반해 왔으나, 김 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 이후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군수와 A씨를 알선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 사택 조성 과정에서 나무·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A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던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을 띤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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