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예비후보, 김한규 의원에 교육재정 확충 제주특별법 개정 제안

함광렬 기자 2026. 3. 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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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83조 개정하면, 제주 학생 위한 의미있는 추가재원 확보 가능"
사진 왼쪽부터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의숙 예비후보.

6.3 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을 만나 제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제주 교육재정은 전국 보통 교부금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으나, 2006년 대비 제주 학생 비율은 1.23%에서 1.51%로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고 후보는 "제주 교육은 학생 수 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기준에 묶인 재정 구조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아이들 비율은 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인 불공정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제83조를 개정해 교육재정 산정 시 학생 수 비율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반영하면 제주 학생들을 위한 의미있는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고의숙 예비후보가 제안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제주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고민하겠다. 앞으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 문제는 제주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법 개정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하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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