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져도 필수의료는 불기소” 가시화… ‘면책 입법’ 논란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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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숨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진을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단체와 법조계에선 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면책 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필수의료 형사특례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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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 지적도

필수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숨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진을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단체와 법조계에선 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면책 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이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공제) 가입,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필수의료 형사특례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 내에서도 이런 장치가 없으면 필수의료를 하려는 의료인이 없을 것이란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필수의료 현장의 고충을 덜어내는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 법안으로도 필수의료 종사자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법안에 규정된 ‘12대 중대한 과실’에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내 의사 위원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환자단체와 법조계는 형사 기소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식의 형사특례는 환자·유족의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균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회장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형사특례의 범위와 요건, 예외 사유를 놓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27일 성명에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커 입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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