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뭔가 많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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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나나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적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 모녀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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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나나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잘 다녀오겠다.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마시라"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또한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3차 공판을 다음 달 21일 진행한다. 해당 재판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증인신문은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 모녀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됐다. 당시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나나 모녀의 대응이 흉기를 든 침입자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피고인 A씨는 첫 재판에서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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