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쌍방울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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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
| ⓒ 오마이TV갈무리 |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녹취를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검찰이 회유하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으며, 이를 이 대통령이 '알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진술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이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이 이번 녹취 공개의 핵심이다.
녹취 직전,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 진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달 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5년 6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측 서민석 변호사 "검사가 플리바게닝보다 더 한 시도를 해"
이날 녹취록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검사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진술하면 이런 혜택 주겠다고 제안한 거"라며 "플리바게닝(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처분을 합의하는 절차)보다 더 한 걸 시도한 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녹취록을 통해 ▲'이재명 주범·이화영 종범' 답을 정해 놓은 진술 설계 ▲공익 제보자 인정, 보석 가능성, 영장 미청구 등이 이화영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이화영 지인에 대한 영장 청구 보류 등 수사 과정 조절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이날 공개된 두 번째 녹취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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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박상용 검사-서민석 변호사' 녹취록 일부 |
| ⓒ 오마이TV갈무리 |
2023년에 이뤄진 녹취를 지금 공개한 데 대해 서 변호사는 "이화영 사건에서 손을 떼면서 벗어나고 싶었고, (검찰이) 나를 압박하려 해 녹음 파일을 삭제했다"라며 "최근 과거 휴대폰을 열어보니 (녹음 파일이) '내문서'에서 발견돼 당에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다. 녹취는 짜깁기 돼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그 말은 서 변호사가 '이화영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제가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요 정치인 사법처리엔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하므로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이재명 기소가 (검찰의) 목표였고, 내가 주범·종범을 요구한다고 될 게 아니었다"라며 "(2023년 5월) 녹취도 있는데, 이화영으로부터 박상용 검사가 제안을 했다는 말을 듣고 (박 검사에게) 그런 제안이 사실인지 확인했던 거"라고 주장했다.
이번 녹취록 공개에 따라 향후 이어질 국정조사에서도 '검찰의 회유 시도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아 의원은 "박상용 검사의 회유 거래는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수처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정치 검사들의 범죄에 대한 단죄를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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