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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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건축물 탄소 감축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활성화 구역 밖이더라도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면 연면적 20%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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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건축물 탄소 감축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공고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안)’에 대해 4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고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공고된 활성화 구역은 총 4026만 5448㎡다. 제주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면적의 60.7%에 해당한다.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 주거지역 지정 구역이 포함됐다.
이 구역 안에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높이 제한, 조경, 공지 확보 기준도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외벽 면적의 70% 이상 단열 보강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 항목별 배점을 합산해 완화 비율이 결정된다. 단, 분양 목적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활성화 구역 밖이더라도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면 연면적 20%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구역 지정은 지난 1월 발표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 2월 열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민 토론회’에서도 꾸준히 늘어나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기준 도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8만6904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45.35%, 주거용의 51.67%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그린리모델링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상반기 중 건축 조례를 개정해 고효율 열펌프 설치 면적을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증축 시 도로 기준 적용도 완화해 건축주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정책은 203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도시환경 정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신속한 구역 지정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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