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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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농업인 자격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000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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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겸업 근로소득 2000만원 미만시
이달 30일부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농업인 자격이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가 개정된다고 29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000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000만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의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지역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주권정부 농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한 K농정협의체에서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루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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