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KBS 미지급 3억원 받는다…무슨 일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미지급 임금 약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 8940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이 아나운서는 2016년부터 내부 교육을 받고 아나운서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 아나운서는 2019년 7월 KBS 신입 아나운서 채용 뒤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아나운서는 KBS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근태 관련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KBS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지휘 감독하에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아나운서가 직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법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KBS는 2024년 1월 이 아나운서를 복직시켰다.
이후 이 아나운서는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정상 근무를 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임금은 계약직(7직급)이 아닌 정규직(4직급)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측은 채용 절차상 '7직급'으로 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어렵다"며 이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앤디와 결혼한 이 아나운서는 2024년부터 KBS원주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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