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금·주거·휴가 혜택...‘신혼 지원 3법’ 나왔다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6. 3.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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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초기 2년간 연 100만원 세액공제
전세·주담대 이자 공제, 유급휴가까지
“결혼하면 손해 보는 구조 바로잡아야”
신혼부부의 초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 전시된 드레스. (연합뉴스)
주거비와 예식비, 신혼집 마련 비용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며 결혼을 미루는 이들이 증가했다. 이에 신혼부부의 초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금과 주거, 시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세제와 주거, 휴가 등 세 분야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기준에 혼인율과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정부가 해당 기준과 공급 실적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국회가 지속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와 이사,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유급 결혼 준비 휴가를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을 앞둔 근로자가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겼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세금과 주거, 시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가 자녀 세액공제나 출산·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형성 이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혼인 자체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정 의원은 “청년 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 이른바 ‘결혼 페널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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