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트렌스젠더 女 종목 출전 금지…2028 LA 올림픽부터 적용
김희웅 2026. 3. 27. 23:06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8년 LA 올림픽부터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여성 부문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IOC는 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포츠 내 여성 부문 보호 정책을 채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새 정책에 따르면 올림픽 혹은 기타 IOC 행사에서 열리는 모든 여자 종목(개인·단체전 포함)의 참가 자격은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부여된다.
IOC는 한 차례의 SRY 유전자(Y 염색체의 일부로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유전자) 검사를 기준으로 참가자가 남성적 성 발달을 겪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여성 부문 참가 자격 요건을 영구히 충족하게 된다. 양성이 나오면 기타 희귀 성 발달 이상(DSD) 진단을 받은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IOC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여성 부문에 출전할 수 없다.
IOC는 이 정책을 2028년 LA 올림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아마추어 또는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올림픽에서는 아주 미세한 기량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부문에 출전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심지어 일부 종목에서는 선수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성별 논란’이 자주 일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알제리)와 린위팅(대만)을 둘러싼 성별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김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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