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뇌전증 행세 비겁한 선택, 부끄럽다" 사과
정혜정 2026. 3. 27. 22:33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뒤 사과했다.
라비는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2022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으로 인해 복무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병무청의 처분과 지시에 따라 남은 복무 기간을 이행해 2025년 12월 13일 자로 소집해제됐다"며 "이 과정을 겪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그쳐야 할 때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이해를 바랐던 저 자신이 더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했다.
라비는 "비겁한 선택으로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며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다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비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는 재판으로 중단됐다가 판결 확정 이후 재개됐다. 라비는 2012년 그룹 빅스로 가요계에 데뷔했고,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등에 출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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