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도로 위 생명을 지키는 기본

오해은 2026. 3.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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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동수단이지만 작은 장치 하나의 이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기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동장치, 등화장치, 반사지 등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운전자 스스로 차량의 등화장치와 반사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정비하는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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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해은 / 제주시 교통행정과 
오해은 / 제주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동수단이지만 작은 장치 하나의 이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기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동장치, 등화장치, 반사지 등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제동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를 설치한 사례,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가 훼손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제주시에만 2,514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도로 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제동등은 뒤따르는 차량에 감속이나 정지 여부를 알리는 중요한 장치이며, 규정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는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차량을 식별하게 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로 위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운전자 스스로 차량의 등화장치와 반사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정비하는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해은 / 제주시 교통행정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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