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에 대한 사회법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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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 전문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관련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중·소형 교회 분쟁과 관련한 각종 소송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럼에도 사회법원은 교회 내부의 결정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거나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실질적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교회 내부의 처분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나 재판청구권,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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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 전문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관련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중·소형 교회 분쟁과 관련한 각종 소송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교회법상 교회 내부의 처분은 상소하더라도 총회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위 상실과 불이익을 겪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불복하여 총회의 최종 판결까지 받은 후 사회법원에 제소하거나, 곧바로 사회법원에 그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총회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린 후 다시 사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분쟁이 장기화되고, 그 결과 또한 대동소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곧바로 사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법원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아래 소위 ‘사법심사자제설’의 입장에서 가급적 교회 내부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법원은 교회 내부의 결정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거나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민사 소송으로는 총회·노회의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목사·장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교회회계장부의 열람등사가처분, 분쟁 상대에 대한 출입금지나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또한 교회 내부의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교회 재정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교회 결정과 관련한 사문서 및 사인 위조,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이 문제된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교회 분쟁 사건의 경우 실질 심사보다는 형식 심사를 우선하는 태도를 보인다. 즉 교회 내부 결정의 실질적 적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선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 분쟁을 법원에서 판단받는 경우에는 먼저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거나 추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문가의 조언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중요한 절차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한편 실질적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교회 내부의 처분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나 재판청구권,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종교의 자유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교회의 내부 규칙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 주로 교인들의 교단 탈퇴나 사회법에 대한 고소를 이유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한 경우가 문제된다.
나아가 최근에는 교회재판과 사회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먼저 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판에 제출하는 소송 전략이 필요하다.
끝으로 사회법원은 교회 분쟁 사건의 경우 대부분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전쟁 중에도 협상은 계속되는 것처럼, 소송 중에도 협상을 통해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전 칼럼(‘교회분쟁,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경에 기초한 실효적 정관을 마련해 교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교회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국민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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