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서관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

장은현 2026. 3. 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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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장 의원 신청으로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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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언급해 2차 가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19일 장 의원 신청으로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당시 장 의원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전 선임비서관 B씨에 대해서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인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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