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임시주차장 공공기관 차량 점검하라"…정부청사 차량 5부제 꼼수 막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 시행에 맞춰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주차장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관련 부서에 "세종청사 주변 임시주차장까지 차량 5부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기후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차량 요일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다음 주부터 청사 주변 임시주차장까지 5부제 점검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내 입간판 설치 방안 추진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 시행에 맞춰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주차장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별도 제재 시스템 부재로 청사 인근 주차장의 차량 5부제 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범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관련 부서에 "세종청사 주변 임시주차장까지 차량 5부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기후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차량 요일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다음 주부터 청사 주변 임시주차장까지 5부제 점검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기후부는 옥외·임시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등록 정보를 대조해 공공부문 차량과 민간 차량을 구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차량이 운행 제한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 자체 점검 및 후속 조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각 임시주차장 입구에 차량 5부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임시주차장은 제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운전자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우회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안내 강화와 함께 점검을 병행해 공공부문 차량의 준수율을 끌어올리고, 민간 차량 이용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점검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청사 내외 주차장 간 차량 5부제 관리 수준 격차가 뚜렷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청사 내 주차장은 차량번호를 인식해 요일제 위반 차량의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반면, 옥외·임시주차장은 별도의 통제 장치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내부 주차장 진입이 제한된 차량이 외부 주차장으로 몰리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허점이 확인됐다. 지난 26일 세종청사 기후부 인근 9동 임시주차장에서는 목요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번호 끝자리 4번과 9번 차량이 다수 주차된 모습이 목격됐다. 민간 차량과 혼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임시주차장은 민간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단순 촬영이나 현장 확인만으로 공공기관 차량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차량 등록 정보 조회를 위해 청사 관리소와 협조하고, 무작위 점검 방식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특히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량 5부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제도 시행 여부를 기관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점검과 통보 체계를 통해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후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집무실서 창틀에 다리 '척'…일광욕한 고위 공무원에 멕시코 '와글와글'
- "35세 넘으면 양수 썩는다" 발언 가수, 43세 임신에 日 '갑론을박'
- "사진 촬영, 신체 접촉 금지"…이효리 요가원에 올라온 공지사항, 무슨 일?
- "돈 떼먹을 만큼 간 큰 사람 아냐”…이장우, ‘4000만원 미수금' 해명
- "구급대원이 성추행, 몰래 촬영까지" 유명 여배우 폭로에 태국 '발칵'
- "포장 뜯자마자 버렸다" "인분 냄새" 난리에 전량 회수…알고보니 "그럼 딴 빵 아닌가?"
- "버릇 고쳐놓겠다"…흉기로 14살 아들 찌른 엄마 입건
- '직원 657명 회사' 연봉 두 배 뛰었다…"한국 꺼 살래" 열풍 불더니 '평균 1억'
- "잠들기 전 이 행동, 심장 망친다"…전문가가 경고한 4가지 습관
- "AI의 아첨, 합리적인 존재도 망상 빠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