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법원 ‘소셜미디어 중독’ 평결… 우리 아이들은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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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의 중독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이 나왔다.
재판의 핵심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느냐에 있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고음은 높았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은 우울·불안, 수면·학업 저하, 대인관계 소홀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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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절제력 등에만 맡길게 아니라
국가 차원 예방책과 규제 서둘러야

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의 중독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메타와 구글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청소년 ‘디지털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에 따른 배상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합쳐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평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건의 소셜미디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물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플랫폼 설계와 광고·마케팅 관련 규제 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재판의 핵심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느냐에 있었다. 한 달이 넘는 재판에서 인스타그램 측은 원고가 소셜미디어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측은 자신들을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영상,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기능 등으로 체류 시간을 늘리는 구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또 이용자에게 중독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이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우리 아이들 정신건강은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동안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고음은 높았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은 우울·불안, 수면·학업 저하, 대인관계 소홀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래서 호주는 세계 최초로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막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28일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고,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도 금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일률적 금지가 정답은 아닐 수 있다. 플랫폼 설계·설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예방책과 규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올바른 이용법 교육, 치료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 개인의 절제력, 가정의 책임, 학교의 지도에만 마냥 미룰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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