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하동인 7호’ 기소… 배당받은 121억 ‘범죄수익’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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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전직 기자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3000만원을 배당 받았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금이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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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전직 기자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3000만원을 배당 받았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언론계 후배로, 2011~2012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금이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서는 “금액 및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의 형은 천화동인 1~3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씨로부터 액수 미상의 수표를 받고 은닉한 혐의를, 김씨의 누나는 19억원 상당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법원에 배씨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몰수보전·추징보전 취소 신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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