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 변호사 "2호는 심우정"

박소희 2026. 3.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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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의 상황실] "이러다 법조계 전체에 폭탄"... 사법불신 초래 지적하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박소희 기자]

'법왜곡죄 1호'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게 본인한테 좋다"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조계 전체가 폭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향후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소위 '서면주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장, 박 대법관은 심리 전반을 주도하는 주심이었다. 이 변호사는 26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이 고발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의 판례가 '종이로 공소장을 한두 페이지 간략히 쓰고 자세한 건 CD로 냈다면 무효다, 그거(CD)는 종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심지어 '부존재', 없는 것이라고까지 3년 전에 판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0일부터 (형사사건의) 전자소송은 시행됐지만, 그 전에는 다 종이로 해야 되고 위반하면 무효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가서 인정했다. '종이로 하는 것만 유효하다'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판결 때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을) 다 출력해서, (대법관) 12명한테 다 7만 쪽을 줬는가. 그럼 출력한 증거가 있을 것 아닌가. 내놔라'라고 했는데, 전혀 못 내놨다."

하지만 법왜곡죄가 성립하려면, 판사 또는 검사가 상대방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다는 점, 즉 '목적범'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속마음을 어떻게 입증하는가'라며 법왜곡죄를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목적범은 많다. 내란죄 윤석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아닌가"라며 "마음을 입증하는 법리는 이미 다 잘 돼 있다, 다 입증해오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판결이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란 논리도 반박했다.
"저도 이걸 제일 많이 생각했다. 지금 만든 법왜곡죄로 과거의 판결, 수사를 소급해서 판·검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사건 처리를) 종이로 안 하면 무효일 뿐 아니라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을 여기에 적용하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끝난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종이로 (기록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은 무효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다. 그걸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에 다 써놨다. 대법원이 만든 판결이 대법원장을 잡는 거다."

"판·검사, 헌법 위에 존재해와... 응당한 처벌 있어야"
 이병철 변호사는 26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 왜곡죄 1호'로 고발한 배경을 설명하며 '조희대 대법원'이 야기한 사법 불신을 비판했다.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의 특권 해체 효과도 기대했다. 그는 "판·검사들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특수계급이다. 헌법은 특수계급을 금지하는데, 헌법 위에 존재해왔다"며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응당하는 처벌,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한다. 그게 정당성의 근거"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판·검사, 변호사들이 끼리끼리 봐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왔다. 이걸 완전히 막으려면 대법원장, 검찰총장을 잡아야 한다"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법 왜곡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년) 3월 7일 (판사) 지귀연이 윤석열을 구속취소시켰는데, 그 다음날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하지 않았나. 지귀연은 할 말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걸 안 하지 않았나.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었던 특수본은 즉시항고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검찰청 예규상 검찰총장은 특수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심우정 전 총장은) 그걸 무시하고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 지금도 그 사건은 일반항고해서 다툴 수 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장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심우정)을 할 거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사법 신뢰의 하락으로 귀결됐다. 윤석열씨 구속취소 결정, 이재명 대통령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국면마다 법원이 보여줬던 모습이 법왜곡죄는 물론 재판소원(법원의 확정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취소하는 제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도입으로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100%"라며 "그게 본인한테 좋다"고답변했다.
"상식적으로 봐도, 국민들이 6월 3일 대통령을 뽑을 건데 한 달 놔두고 뭐가 급하다고 재판관들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지 않나. 그냥 헌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헌법의 기둥을 뽑아버리는 거다. 자기들이 대통령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 터졌을 때,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자들이 방기하지 않았나. 그 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도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처신을 하면, (조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법조계 전체가 폭탄 맞는 수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1ailJymB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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