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카 유용 지사장은 계속 근무, 제보 직원은 보복 인사… 콘진원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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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진흥원)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근무 태만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해외 지사장을 계속 근무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지사장의 귀임이 늦어지는 사이 이 지사장의 비위를 제보한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지난해 7월 인니센터 다수 직원이 이 센터장의 근무 태만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감사실에 제보했는데 이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데 따른 조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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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귀임 미조치… 평가 S등급도
고과 99점 직원엔 계약 만료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진흥원)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근무 태만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해외 지사장을 계속 근무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지사장의 귀임이 늦어지는 사이 이 지사장의 비위를 제보한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2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장에 부임한 이모 센터장은 발령 9개월 만인 그해 12월 정직 1개월과 감봉 50%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인니센터 다수 직원이 이 센터장의 근무 태만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감사실에 제보했는데 이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데 따른 조처였다.
진흥원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주 1~2회 대외 업무협의를 근거로 약 200만원의 사업 진행비를 집행했지만 카드 결제 시간이 업무협의 일정과 일치하지 않았다. 결제는 대부분 자택 근처에서 이뤄졌다. 또 자녀 통학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무단 조기 퇴근하거나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회사 외부에서 근태를 기록했다.
진흥원은 제보 5개월 만에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센터장을 중징계했다. 하지만 ‘센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귀임 발령은 내지 않았다. 12월 진행된 인사평가에서는 이 센터장에 대해 ‘청렴’ ‘법규준수’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S와 A등급을 부여했다.
제보자 중 한 명인 계약직 A씨는 지난 1월 징계 후 복귀한 이 센터장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인사평가에서 99점을 받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진흥원은 뒤늦게 A씨 계약을 연장했다. 또 지난 24일에야 이 센터장 귀임 발령을 내고 5월 중 추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비위 행위자를 감싸고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기강 해이”라며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인사 논란 등에 대한 국민일보 질의에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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