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죄수익환수과 만드는 법무부, ‘유죄판결 전 몰수’ 나선다

박재현 2026. 3. 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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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관련 직제 개편에 나섰다.

법무부 내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하고,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거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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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전담조직 신설 착수
독립몰수제 도입 위한 법 개정 추진
판결 전이라도 몰수·추징 가능하게
검찰도 환수 부서·업무 확대 계획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관련 직제 개편에 나섰다. 법무부 내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하고,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범죄수익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사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과는 관련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몰수·추징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공소가 제기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도피해 형사재판이 불가능한 경우나 피의자가 은닉해 둔 재산이 사후에 발견되는 등 공소제기 범위 밖에 있는 범죄수익은 환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이 30조원을 넘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거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당수 발의된 상태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의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차익)만을 범죄수익으로 보는데, 범행에 투입된 ‘원금’도 보전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인 수원지검, 국제공항이 관할인 인천지검이 대상이다. 고등검찰청이 있는 대전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도 지역의 거점청으로서 범죄수익환수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에만 범죄수익환수부가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 인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 “(국세청과 검찰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면 부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힘을 실은 바 있다.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업무 확대는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의 주요 기능이 사건 기소와 공소유지, 집행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인데, 범죄수익환수는 집행 업무 중 핵심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공소청 신설 법안에는 범죄수익환수가 검사의 직무 중 하나로 명시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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