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적 맞았다…하천·계곡 재조사 해보니 불법시설 9배↑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시설을 재조사한 결과, 기존 보고치의 9배에 달하는 위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회의를 열고 이달 24일 기준 중간 점검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점용 행위는 총 7168건, 관련 시설물은 1만 5704개소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파악했던 835건과 비교해 9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 "대통령이 오늘로 세 번째 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하는데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누락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정비하라 한 뒤 851건을 보고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이 "3월 말까지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누락되는 데가 있을 것"이라며 "누락 할 때는 이번 재조사 기간이 끝난 뒤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시키고 신고를 받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가 있고 난 뒤 행안부는 위성 및 항공사진 등 국토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조사 대상을 하천 구역과 연접한 도랑(구거)까지 확대해 정밀 점검을 했다.
적발된 시설물 유형별로는 건축물이 3105개소(19.8%)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경작(18.5%), 평상(16.9%), 그늘막 및 데크(9.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재조사가 종료되는 오는 31일에는 적발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 명 규모의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현장 감찰에 돌입한다.
감찰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드러난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와 수사 의뢰 등 엄중 문책을 예고했다.
반면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재정 인센티브와 포상 등 확실한 '신상필벌'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 시설을 완전히 뿌리 뽑아 하천과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26일부터 개설된 '안전신문고' 전용 창구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는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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