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서 보이스피싱 가담 조직원들 실형

최일영 2026. 3.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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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조건 만남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범죄단체활동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소속돼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조건 만남, 코인·주식 투자 등의 사기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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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조건 만남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범죄단체활동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소속돼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조건 만남, 코인·주식 투자 등의 사기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가담한 범죄 조직은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같은 해 3~4월 1억9000여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으로서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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