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병역통지서 전달 안 한 아버지...헌재 "위헌" 결정 나왔다

군 예비역의 가족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부의 의무를 행정사무적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제85조 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옛 병역법 제85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피고인인 이모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2023년 3월 이씨에게 적용된 병역법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후 2025년 1월 병역법이 개정되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옛 병역법을 따르도록 했다.
![다시 군문(軍門)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중앙포토]](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8/joongang/20260328001857354tmti.jpg)
이와 관련,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태도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실효적인 병력동원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정부는 직접 전달 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설령 그들이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한다고 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22년에도 예비군의 가족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결정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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