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한 유치원 교사가 의원면직 신청?...유치원도 '문서 위조' 시인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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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유치원 소속 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2025학년도 근무상황부. 2월 12일에 면직된 사실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 유치원 관리자가 2월 20일 즈음에 뒤늦게 작성했다"라고 해당 유치원 쪽이 밝혔다. |
| ⓒ 경기도교육청 |
고인이 자필 작성한 것처럼 꾸민 신청서 날짜..."그 날은 고인이 사경 헤매던 때"
26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B유치원으로부터 받은 고인의 2025학년도 근무상황부를 살펴봤다.
고인이 자필로 근무 상황을 적어놓은 이 문서에는 "면직, 2026년 2월 12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유는 "질병(아버지 방문)"이었고, 기재는 이 유치원 원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고인의 면직 사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는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사건 관련 교육청 확인사항'이란 문서에서 "2.12 유치원에서 의원면직 처리"라고 명시했다.
고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월 12일자로 '고인이 원해서' 면직을 처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의원면직 처리를 위해서는 고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사인한 '의원면직 신청서(사직서)'가 필요하다. 부천교육지원청이 보관하고 있는 이 문서 내용을 살펴본 복수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신청서에는 고인이 2월 10일에 신청서를 작성했고, 본인의 뜻에 따라 '2월 12일자로 면직을 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서 "해당 신청서에 고인이 직접 쓴 이름과 서명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인의 부모는 <오마이뉴스>에 "고인 아버지가 지난 2월 11일에 유치원 요구에 따라 고인이 쓰던 졸업식 준비용 노트북을 갖다주기 위해 해당 유치원에 간 것은 맞다"면서 "당시 유치원으로부터 고인의 면직에 대해 어떤 얘기도 들은 바 없고, 본인 또한 고인의 면직을 원한다는 어떤 얘기도 꺼낸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부모는 "고인이 사망 이틀 전에 의원 면직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고인이 의원면직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 2월 10일은 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때"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유족 지적이 맞다면 B유치원은 고인이 의원면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교육지원청에도 허위 보고한 것이 된다. 고인이 사망 전 의원면직한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유족에게 고인의 월급 2배에 해당하는 사망 조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구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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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열 독감 속에서도 근무하다 지난 2월 14일 사망한 경기 부천 사립 B유치원 교사의 유족들이 이 유치원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인터넷 커뮤니티 |
이에 대해 B유치원 자문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B유치원이 교육지원청에 고인의 사망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서류를 내야 했는데, 2월 20일 서류를 내면서 고인의 사망진단서 등의 부대 서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라면서 "그래서 그런(잘못된 의원면직 서류를 내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들었다. 법적 지식이 없었던 유치원 원장이나 원감이 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지난 2월 11일 고인의 아버지가 유치원에 방문했을 때도 그분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라고 말해 유치원은 유족이 의원면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해서 원장이나 원감이 어떤 이득을 보는 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이 유치원은 올해 1월 현재 해당 유치원에 근무한 교원 전원에 대해 2년간 단 한 차례의 병가 결재도 하지 않았다. 이러던 B유치원이 고인 사후에 날짜와 서명이 위조된 고인의 '의원면직 신청서'를 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법 행위로 보인다"면서 "경기도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이 유치원의 사문서 위조 등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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