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등 2인이 결정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재임 당시 임명했던 신동호 EBS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전임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을 상대로 낸 사장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3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등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은 취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상호 기자]
|
|
| ▲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앞줄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 ⓒ 남소연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전임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을 상대로 낸 사장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3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등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은 취소됐다. 이에 따라 EBS는 후임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전임 김유열 사장이 임기를 계속하게 된다.
방통위가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일정 갑자기 취소한 장동혁... 당내 쓴소리 "경기도 박살 내놓고..."
- '사람들이 어떻게 안 망했냐고'... 명함 3개 갖고 있는 엄마의 정체
- 김진태 도정보고회 앞두고 "20명 이상 참석 협의, 1-2천 예산 지원" 문자 논란
- '명품 조합장', 6년 전 양계농장 3억여 원 횡령으로 실형받았다
- 중고거래로 200여 개를 팔았다, 그때 만난 노인들
- 순진한 한국 언론...미국 프로그램이 보여준 현대차 로봇의 실체
- 대만의 경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김진태 도정보고회 '예산 미끼' 의혹, 전면 수사 요구
-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 이란의 세컨더리보이콧 "미국 관련 석유는 통과 못해"
